설봉환의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 선고 받아
설봉환의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 선고 받아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2.10.30 0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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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적극 협조 인정

 

 
지난 4.11총선 당시, 처인구 민주당 우제창 전 국회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지역 유권자와 당원들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제공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현재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진행)설봉환 시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 되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지난 24일, 4.11총선을 앞두고 우제창후보 당선을 위해, 당원들과 지역 유권자들에게 금품을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되었던, 설봉환(60.민주당/역삼,유림,포곡,모현)시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설봉환의원은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으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앞장 서 선거운동원들과 지역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액수가 상당액에 달하며, 우제창 전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기부행위 등, 조직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 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자백과 진지하게 반성을 하면서,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도움을 주었고, 우 전 의원이 낙선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설봉환의원은 지난1월 4.11총선을 앞두고, 우제창 전 의원의 당선을 위해 지역유권자들에게 10만원권 상품권77매(61명)를 전달 했고, 4.11총선당시 선거사무소직원들과 지역협의회장등 26명에게 1.990만원의 불법 선거비용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었으나 지난 9월 법원에 보석을 신청, 법원에서 보석을 받아들여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등 정치관계법 위반으로 본인이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형을 확정 받을 경우 선출직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설봉환의원이 10월 31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또한 설의원이 항소하여 재판이 11월19일 이후까지 진행된다면 보궐선거는 치룰수가 없다.
하지만 본지에서는 설의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않고 있는 중이고, 항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있으나, 만약에 항소를 할 경우 대다수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우 전 의원 등과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상품권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 등 15명에게 벌금50만원에서 500백만원을, 이모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추징금 50만원에서 100만원을, 또 설봉환 의원과 함께 상품권 배부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등 5명에게 벌금 500만원에서 800만원, 추징금 100만원에서 2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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