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온라인 플랫폼 이용 불법 숙박업소 13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온라인 플랫폼 이용 불법 숙박업소 13곳 적발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5.1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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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미신고 숙박업소 13개소 25객실 적발

- 고양, 부천, 성남 등 8개 지역의 오피스텔, 주택 등 미신고 영업행위 적발

- 공정한 숙박업계 영업 환경 조성 및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불법 숙박업 근절 목적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1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고양, 부천, 성남, 화성, 안양, 김포, 용인, 파주 등 8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13곳 25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11개소 ▲주택 1개소 ▲생활형 숙박시설 1개소이다.

특사경은 숙박 당일 주소를 통보하는 등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을 악용해, 오피스텔 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부천시 오피스텔 3개 객실을 이용, 숙박업을 운영하며 3년 9개월 동안 약 2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B업소는 오피스텔 3개 객실을 1년 9개월 동안 운영하며, 약 1억2천만 원을 벌어들였다.

파주시 C업소는 생활형숙박시설 2개 객실을 2년간 운영하며 약 7,200만 원의 수익을 내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누구든지 쉽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 예약과 이용이 가능하지만 불법업소는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 앞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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