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도 완화 추진 등 발표
용인시 도시주택국(국장 김관지)에서는 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시 주택국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였다.이 자리에서 김관지 국장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건축 가능하도록 개정했고.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서간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사도 완화 추진(처인구 : 17.5도미만→20도미만)과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양도세 감면 이유로는, 침체되어 있는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5년간 10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규정을 신설(2012.10.02.)한다며,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주택 : 2012. 9. 24 현재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 2012. 9. 24~12. 31 취득(계약분 포함)감면방식으로는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 : 100% 양도세 감면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시 :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 도소득 금액을 양도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고 하였다.
한편 기자들이 궁금한 사업에 대해 김국장에게 질문하였으 나 김국장은 막힘없이 조례개정안과 2020도시관리 계획재정비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기자들에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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