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진 도의원, 저수지 조례안 통과 시켜
권오진 도의원, 저수지 조례안 통과 시켜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2.11.2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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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재정적 지원 하도록"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권오진 의원(민주통합당 용인 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이 11월 26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는 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에 도지사가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관리계획에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 저수용수의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활용방안, 지표수 및 지하수 자원과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을 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을 관리․개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저수지를 사용용도에 따라 “농업용저수지”와 “그 밖의 저수지”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도지사는 저수지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상태의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 관측망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가 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권오진 의원은 경기도의회내 “경기도 호소자원화연구회”라는 연구단체를 등록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미비점에 대하여 경기도에 적합한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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