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자 30만원 과태료 부과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에 따라 연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마련됐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교육을 통해 유통관련업소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시민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 대상자 597명중 523명이 참석하여 88%의 참석률을 보였으며, 교육 불참자에 대해 12월 중 보충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교육 불참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 통지를 받은 영업자는 반드시 참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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