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한 피의자 검거
선거벽보 훼손한 피의자 검거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2.12.02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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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꿎은 벽보에 한(恨)풀이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정용환) 에서는, 지난 11월 30일 16:3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번지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미리 준비한 과도(22cm)를 사용하여 ○○○ 후보의 얼굴을 찢는 등 2회에 걸쳐 선거벽보 훼손한 혐의로 장○○(남,44세)를 검거하였다.

경찰은, 선거 벽보를 훼손한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목격자 및 현장 주변 CCTV를 통하여, 피의자 장○○의 인상착의를 확인하였고, 주변을 수색 중 인근 ○○주민자치센터와 ○○구청에서 과도를 소지하고 소란을 피운 주취자와 동일인임을 확인,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장씨는 기초생활수급자 1급으로 지정되어 월 37만원을 지원받고 있었는데, 현재 거주지의 비싼 월세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소주 3병을 먹고 술에 취한 상태로 ○○○ 후보의 선거벽보 등을 미리 준비한 과도로 훼손하고 ○○주민자치센터 상담실과 ○○구청 사회복지과로 찾아가 과도로 담당 공무원을 위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찰에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주취폭력 및 선거벽보 훼손 등 여죄에 대하여 보강수사 후 사전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고,
계속하여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 벽보, 현수막 등의 훼손 등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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