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언제 개최하나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3회’,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토론회 1회’로 총 4회 진행됩니다.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4항(국회 5석 이상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선거에서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참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자(기호순)를 대상으로 12월 4일(화), 10일(월), 16일(일) 각 오후 8시에 개최합니다.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토론회’는 무소속 박종선, 무소속 김소연, 무소속 강지원, 무소속 김순자 후보자(기호순)를 대상으로 12월 5일(수) 오후 11시에 개최하며 KBS, MBC, SBS에서 생중계로 방송합니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거 현수막과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유권자의 선택과정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또는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공보는 언제 발송하나요?
대통령선거에서는 다른 선거와는 달리 책자형 선거공보(16면 이내)와 전단형 선거공보(양면, 1매)를 각각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12월 5일 현재 매 세대마다 1부씩 발송하였고, 12월 12일 경에는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소 약도 등이 게재된 투표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예정입니다. 유권자는 다른 가정의 우편함에 있는 선거공보를 가져가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선거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관위 대표 전화인 13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및 이용 가능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송에서의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 확성나발의 수는 1개로 하며, 후보자 등이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를 사용하여 음악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차량용 확성장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