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 찢고 훼손하면 철창 간다.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정용환) 에서는, 지난 11월 30일 16시 30분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미리 준비한 과도(22cm)를 사용하여 모 후보의 얼굴을 찢는 등, 총 2회에 걸쳐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장씨(남,44세)를 6일 구속하였다.
장씨는 월 37만원을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주민자치 센터 상담실에 과도를 소지 한 채 찾아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위협한 사실도 있으며, 선거 벽보 훼손의 이유는 “월32만원의 비싼 월세로 인한 생활고에 대한 비관과,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불만으로 벽보를 칼로 찢었다”고 진술 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상습 벽보 훼손 등 악의적인 선거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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