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도시 이천시의 독서저변확대를 위해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천시의 조례제정과 더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이천시에는 현재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공공성을 지닌 공립 작은도서관이 15곳 운영 중이며, 시로부터 지원이 전혀 없는 17개의 사립(교회, 어린이집, 개인설립 등) 작은도서관이 조성 운영되고 있다.
특히 창전동 소재 한 작은도서관은 저소득층 아이들뿐 아니라 인근 교사들에게도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체계화된 도서구입과 편안한 공간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다. 그러나 사회단체가 설립한 문고로 구분돼 시로부터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행사운영비는 지원받지만 정작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듯 이들 사립 작은도서관은 대형교회나 특정회사가 설립한 일부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외부의 지원이 전혀 없어 매년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등을 고민하고 있다. 이들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이천시가 조속한 조례제정 등으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공통된 의견을 내세웠다. 또한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되는 15개의 작은도서관에만 지원이 편중돼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실제적으로 이천시가 경기도 지원으로 공동 조성한 15개의 작은도서관은 이천시로부터 매년 운영비 480만원, 프로그램운영비 120만원, 도서구입비로 4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단체 등이 설립한 사립도서관의 경우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작은도서관은 문화 인프라의 기본적 요소로 무료로 책을 읽고 빌릴 수 있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자체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서 “작은도서관이 보다 지역밀착적인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주민들의 문화향유 수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례제정과 더불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립 작은도서관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은도서관마다 운영 능력의 차이가 있는 만큼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도서 구입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선별적 발전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정한 규모와 도서를 구입한 작은도서관이 국·도비를 지원받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시도 지원근거가 생겨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관련 조례가 없는 만큼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폐쇄되는 곳도 많다”며 “이천시는 시립도서관을 비롯한 3개의 도서관과 15개의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 된다”고 말해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들과 이천시의 생각이 동떨어진 것으로 파악돼 평생학습과 명품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이천시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진흥법(2012. 2. 17.제정·공포)’과 시행령을 지난 8월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할 때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빌릴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자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