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기흥저수지 단속 강화
기흥구, 기흥저수지 단속 강화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3.01.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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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행위 적발시 과태료 3백만원

 
기흥구(구청장 김영명)가 올해 1월 1일부터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된 기흥저수지 순찰을 통하여 낚시행위금지 계도활동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흥저수지 낚시금지구역은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공세동, 고매동 일원 등 저수지 전 구역이 포함됐으며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거해 지난 2010년 8월 25일자로 지정 고시된 바 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루어낚시(인조미끼)에 한하여 허용 되어왔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 전면 낚시행위가 금지된 것이다.

기흥구는 순찰반을 편성, 정기적으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실시하며.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낚시 행위를 전면 금지하면 수질 오염원 중 떡밥 등의 미끼와 쓰레기로 인한 오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저수지 환경 보전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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