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비리 무더기 적발
감사원, 지자체 비리 무더기 적발
  • 용인종합뉴스
  • 승인 2013.01.10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평 순위 변경 등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6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190건의 위법ㆍ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대전 중구청장 등 9명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 94명에 대해 소속기관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적발된 비위 유형은 ▶인사 24건 ▶인ㆍ허가 82건 ▶공사 44건 ▶계약ㆍ횡령 40건 등이다.

감사원은 인사 분야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거나 인사위원회 개최 전 승진자를 내정하는 경우를 지적했다.

대전 중구청장은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 순위 변경을 지시하거나, 부하직원을 타 기관으로 강제 전출시켰고, 경기 이천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근평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점수를 매겼으며, 서울 중랑구는 2005∼2008년 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구의원 자녀 6명을 부당하게 채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인ㆍ허가 분야에서는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골프장 허가를 위해 농림지역을 용도 변경해 특정업체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준 사례가 적발됐다.

충남 아산시 전 시장은 2010년 6월 골프장 설치가 금지된 농림지역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고, 부산시는 2011년 1월 롯데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ㆍ회계분야에서도 공유재산을 감정가보다 싸게 매각하거나 고가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비리가 만연했다.

경북 문경시는 2009년 12월 펜션 부지 1만2천26㎡를 정당한 평가액보다 4억8천400만원 가량 싸게 매각했고, 충북 진천군수는 2011년 6월 영농조합에 지원할 보조금 6억7천2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보증각서를 제공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설계ㆍ시공된 것을 묵인하거나 업체에서 허위로 설계변경한 뒤 과다청구한 공사비를 그대로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강원 홍천군은 2009년 12월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시공사가 허위로 설계변경한 것을 묵인했고, 소방방재청의 한 직원은 고향 선배가 경영하는 업체에 복구비를 재난복구비를 지원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감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 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