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카메라 활용 감시체계 강화

올해 봄철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고, 기온은 평년보다 낮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새 정부 출범 등 다양한 변수 발생으로 산불 대응력 약화가 우려되어 그 어느 때 보다 산불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시(논․밭두렁 태우기)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과태료 30만원, 산림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민용 용인시 산림과장은“용인은 임야가 전체면적의 52%를 차지하는 산림도시여서 특히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시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해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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