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

택시 양대 노조는 성명서에서 "택시는 하루 천만명을 수송하고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여객 수송 분담률 50%를 넘는 공공 교통수단"이라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을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조는 정부가 ▲택시 수송 분담률 축소 발표 ▲택시법 재정지원 과장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 법안(택시지원법)을 통한 택시단체 분열 시도 등으로, 택시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에 재의결 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노조 관계자는 "택시지원법에 포함된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현행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이라며 "대중교통이 되더라도, 환승할인이나 준공영제를 위한 재정지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용인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