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증거 없음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에서는 지난달 27일,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학규 용인시장의 부인 강모(60·여)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전후해 용인지역 건설업자 등 8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9천500만원을 수수하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1억여원을 선거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다.
한편 부인 강씨와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김 시장에 대해선, 당사자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데다 “강씨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이 ‘김 시장 모르게 돈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 시장이 관련 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 시장은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2차례 소환조사 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이 없어 따로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면서 “김 시장이 무혐의로 불기소 되었지만, 선거법상 배우자가 3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 직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용인지역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 시장의 차남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김 시장 차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지만, 법원은 ‘소명 부족과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었다.
경찰은 김 시장 부인 강씨와 차남 이외에도 용인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김모씨와 정치자금을 건넨 업체 관계자 8명 등 모두 11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시장 부인과 금품 공여자 3명 등 모두 4명만 기소했으며, 김시장은 무혐의 처분하고, 금품 공여자 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판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시장 차남 등에게 300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실형이 확정 선고 될 경우 김 시장은 시장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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