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의혹' 촬영자 추적
경찰 '성접대 의혹' 촬영자 추적
  • 용인종합뉴스
  • 승인 2013.03.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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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의 불법행위 규명

 
경찰이 건설업자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여성 사업가 A(52)씨로부터 확보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과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추적하는 등 영상 원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건설업자 윤모(52)씨와 A씨의 주변인물이 다른 형태의 성 접대 의혹 동영상을 보관 중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인물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성 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누구인지 등을 추적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동영상을 제출한 A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동영상 원본을 찾아내 성 접대 의혹 동영상의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핵심 피의자인 윤씨를 조만간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제출한 동영상의 이미지와 성문 분석을 통해 이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를 25일 내놨다.
이는 김 전 차관이 동영상 속 남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과여서 현재 확보한 동영상은 수사상 증거물이 될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윤씨에게 빌려준 차량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고용한, C씨와 그의 측근인 D씨가 성 접대 동영상을 가졌는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윤 씨가 성 접대 관련 동영상으로 유력 인사들을 위협, 사업상 특혜나 이권을 취했을 경우 동영상이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접대 의혹의 별장
경찰은 윤씨가 공동대표로 재직했던 D건설이 경찰 관련 체육시설을 수주한 경위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가 강남지역에서 빌라사업을 할 때 전직 사정기관 고위 공무원 E씨에게 빌라를 헐값에 분양했다는 의혹을 검증하는 차원에 관련 분양기록도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윤씨가 운영하던 건설업체가 2006년에 재건축 아파트 사업을 위해 200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 중이다.

2009년 강원도 홍천의 골프장 개발 사업에 윤씨가 인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동업자로 참여했다는 의혹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씨가 성 접대를 했다고 했더라도, 이권이나 청탁 등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수사의 중점은 공사 수주와 인허가 등 윤씨의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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