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의혹. 늑장수사 뒷북?
성 접대의혹. 늑장수사 뒷북?
  • 용인종합뉴스
  • 승인 2013.03.3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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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확보 2주 후 수사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월 31일 건설업자 윤모(52)씨의 강원도 원주 인근 별장을 압수수색,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8일 내사 착수를 선언한 지 거의 2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어서,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때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수사관 15명 이상이 이날 강원도 원주 인근 윤씨의 별장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경찰청 범죄정보과와 특수수사과가 주축을 이룬 수사팀 총원이 18명인 점에 비춰 사실상 수사팀 전원이 동원되다시피 한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윤씨가 주 거주지로 삼아온 별장에 각종 불법행위의 증거물이 남아있는지 살펴봤다.
수사팀이 건물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문 채취 작업을 벌이고 마약탐지견까지 동원한 사실만 봐도 별장 압수수색에 얼마나 기대를 걸었는지 엿볼 수 있다.

수사팀은 이를 통해 별장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마약 파티나, 성 접대 흔적을 찾아내는 한편 자주 드나든 유력인사들의 신원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 사건 수사가 임의수사에서 강제수사로 본격적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준 대목이다.
경찰은 내사 착수 이틀만인 지난 20일 윤씨와 윤씨 조카 등을 출국금지해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윤씨와 피해여성 A씨의 주변인물 등 10~20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기초조사한 후, 각종 공사나 인허가 과정 등에서 윤씨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비교적 뚜렷한 3~5가지로 혐의를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에서 압수물 분석 작업이 완료되면 윤씨와 유력인사 등에 대해 줄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주 동안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즉각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아 피의자나 피의자성 참고인들이 증거를 없앨 시간을 충분히 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날 별장 압수수색을 두고 '빈집 수색'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소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가 지난해 12월에 이미 윤씨 별장을 압수수색해 기초자료는 확보했다"면서 "수사팀은 이번 수사가 시작된 후 받은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인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검찰과의 관계에 비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과거 검찰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대형 수사를 벌이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나 특수수사과에서 신청하는 영장에 대해 검찰이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윤씨의 조카로부터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윤씨의 조카가 '성 접대 동영상을 노트북에 (저장했다가) 지운 것 같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삭제 후 약 5년이 흘러 복원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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