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용인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3.04.0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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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시행 등 집중 홍보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오는 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홍보 및 지도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은 소·돼지·닭·오리, 쌀, 배추김치,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 품목이었으나 오는 6월 28일 부터 양(염소 등 포함)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 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가 확대 시행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할시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및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달라지는 원산지표시 제도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음식점에 배부하고 소비자 식품명예감시원 등을 통한 현장 홍보를 강화하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용인시 위생과 관계자는󰡒앞으로 음식점뿐만 아니라 관내 농축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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