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국회의원“제대군인지원 법률개정”대표발의
백군기 국회의원“제대군인지원 법률개정”대표발의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3.05.1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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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지원 위한 제도적 장치필요”

 

 
백군기 국회의원(민주당 처인구)은 지난 8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은 국가보훈처장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그 실적이 전무하다.

최근 5년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 이상이다. 연령분포 상 주거안정비용, 자녀 양육비 등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인 30대와 40대가 55%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백군기 의원은 “제대군인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최우선인데, 2005년 이후로 전혀 파악된 것이 없어서 제대군인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제대군인 지원 사업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임기 내에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본 법안은 제대군인 지원체계를 재정립하는데 첫 번째 법안이 될 것이라는 평가이며.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 김종태 의원, 김광진 의원, 진성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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