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지원 위한 제도적 장치필요”

현행「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은 국가보훈처장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그 실적이 전무하다.
최근 5년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 이상이다. 연령분포 상 주거안정비용, 자녀 양육비 등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인 30대와 40대가 55%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백군기 의원은 “제대군인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최우선인데, 2005년 이후로 전혀 파악된 것이 없어서 제대군인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제대군인 지원 사업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임기 내에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본 법안은 제대군인 지원체계를 재정립하는데 첫 번째 법안이 될 것이라는 평가이며.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 김종태 의원, 김광진 의원, 진성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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