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뚝테러 일본인, 한국법원에 말뚝배달
말뚝테러 일본인, 한국법원에 말뚝배달
  • 용인종합뉴스
  • 승인 2013.06.0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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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확인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8)씨가,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한국 중앙지방법원에도 말뚝을 소포로 보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스즈키씨가 보낸 말뚝이 담당 재판부인 민사26단독 앞으로 배송됐다.
일본인 스즈키씨가 보내온 말뚝은 길이 1m가량의 나무 재질이다. 그동안 위안부 소녀상 등에 대한 테러에 사용한 말뚝과 동일한 것으로 법원은 파악하고 있다.

스즈키씨는 말뚝 포장의 수취인 란에 한글과 한자를 섞어 '서울시 서초구 우면로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단독'이라고 담당 재판부의 주소를 적었다.
발송인 란에는 스즈키씨의 이름과 함께, 일본 도쿄도(東京都) 주오구(中央區)의 주소가 적혀있다.
스즈키씨는 이 말뚝을 지난 3일 오후 일본에서 국제특송(EMS)을 통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재판부는 포장된 말뚝을 개봉하지 않고 곧바로 반송했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9월 자신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검찰에도 말뚝을 보냈고 검찰은 말뚝을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스즈키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다케시마의 비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수신거부?'라는 제목으로 법원에 대한 '말뚝 테러'를 확인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창녀를 매춘부로, 폭탄테러리스트를 살인테러리스트로 불렀을 뿐 범죄자 취급한 적은 없다"며 "스즈키 노부유키 대신 비를 보냈는데 수취거부를 하다니 질려버렸다"고 썼다.

한편 이날은 윤봉길 의사의 유족 등이 스즈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예정된 날이다.
말뚝이 배달된 시각,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윤 의사의 유족은 스즈키씨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 의사 순국비 옆에, 나무 말뚝을 박아놓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이 판사는 지난해 12월 일본 당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소장을 보냈고, 5일과 이달 19일로 변론기일을 잡았다.
이날 변론은 일본 당국으로부터 송달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아 연기됐다.

그러나 배달된 말뚝의 수취인 란에 담당 재판부와 소장을 보낸 법원 직원의 이름이 정확히 적힌 점, 블로그 게시물에 '4월에 황당한 소장이 왔다'고 언급한 점 등으로 미뤄 스즈키씨가 소송 관련 서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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