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권순활 보도부본부장“5·18때 북한군 안 온 근거 있나”
채널A 권순활 보도부본부장“5·18때 북한군 안 온 근거 있나”
  • 용인종합뉴스
  • 승인 2013.06.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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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방송해 물의를 일으킨 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과 <채널A>가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그러나 사과 방송을 했던 채널A 쪽은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근거는 있느냐”며 제재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 5명은 모두,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의견을 내놨고, 앞으로 전체회의에서 구체적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법정제재에는 ‘과징금 부과’,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가 있으며,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가 가장 강력한 제재다.
심의위원들은 두 프로그램이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내 방송법상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품위 유지 등의 항목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견 진술에 나선 TV조선 쪽은, 사과 방송과 ‘북한군 개입설은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의 추후 보도를 한 것을 강조하며 “출연자 주장에 대한 사전 검증이 잘못된 점을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에서 5·18 때 광주에 온 북한군 출신이라는 증언자를 내세웠던 채널A의 권순활 보도부본부장은 “사전 검증 부족을 인정한다.”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예단하지 않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추적 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증언자가 5·18 때 광주에 왔다는데, 무슨 근거가 있냐.”고 한 심의위원이 묻자, “그럼 오지 않았다는 근거는 있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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