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 9월 분양예정

「용인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을 통해「용인평온의 숲」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 준관내 지역을 제외한 경기지역 주민을 ‘인접지역’으로 신설하고, 대인(만15세 이상)은 60만원, 소인(만15세 미만)은 30만원, 사산아 12만원, 개장유골은 20만원으로 관외지역 사용료 대비 약 30%를 감면한다.
현행「용인평온의 숲」나래원(화장장) 이용료는 용인시민 10만원, 준관내 주민 45만원, 관외지역 주민 9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장한「용인평온의 숲」은 장례-화장-봉안을 한 곳에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종합장묘시설로 친환경 녹색휴식공원을 겸한 천혜명당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초기 운영단계에 있는「용인평온의 숲」이용활성화는 물론 세외수입 증대로 용인시 재정에 도움을 줄 것"이며, "경기도내 이웃 시·군 주민들에게 화장시설 사용료를 인하하여 부담을 경감시킨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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