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캐나다 교포 A씨 부부는 지난 4월, 송씨 부부를 부동산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으며, 용산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A씨는 고소장에서 "송씨 부부를 믿고 충남의 한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3억7천만원을 투자했으나, 2~3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고, 개발사업 인허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송씨 부부가 해당 토지의 도면, 사용용도 등에 관한 홍보물을 직접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했지만, 이 토지에 160억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송씨는 이에 대해 "돈을 돌려줄 의사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사기가 결코 아니다" 며 "제때 돈을 돌려주지 못한 데에서 불거진 오해인 만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혐의를 벗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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