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천명 이상 단속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불과하고, 단속 3시간 만에 전국에서 1천명 이상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05~0.09%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482명, 0.1%를 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586명이었다. 18명은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전국 교통경찰, 파출소·지구대 등 지역경찰, 기동대원 등 3천672명과 순찰차, 사이드카 등 장비 1천745대를 투입했다.

경찰은 7∼8월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0시에서 이튿날 오전 1시까지, 휴양지와 유흥가등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음주운전 취약지에서 주·야간 관계없이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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