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랜트 박상아씨에 벌금 1천500만원

인천지법 약식63단독 김지영 판사는, “업무 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씨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5월 9일께,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 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자녀 2명(당시 4세와 6세)이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이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해당 외국인 학교가 문을 열기 전인, 지난 2011년 학교 설립준비단 소속 직원과 입학 상담을 받았다" 며 "자녀들이 외국인 학교 입학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외국인 학교는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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