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빨간딱지 붙여
전두환 전 대통령 빨간딱지 붙여
  • 용인종합뉴스
  • 승인 2013.07.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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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과 친인척 전방위 압수수색

 

 전두환 전 대통령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은닉 재산 적발을 위해 16일 시공사 등 17곳을 전격 압수수색 했으며,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는 집기 등 일부 물품에 '빨간 딱지'를 붙였다.

검찰은 또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했다.

연희동 자택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합동으로 이날 오전 수사진 87명을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시공사 등 총 18곳에 보내 내부 문서와 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께부터 시작됐으며, 자택 압류 당시 전 전 대통령 내외는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은 약 12시간 만인 오후 8시50분께 모두 완료됐다. 전씨 자택의 경우 압수수색이 아닌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절차를 밟았다.

 
압수수색 대상은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시공사의 경기도 파주출판단지 본사와,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 종로구 평창동의 한국미술연구소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회사 사무실 12곳이 포함됐다.
연천의 허브빌리지
또 장남 재국(54)씨와 차남 재용(49)씨, 딸 효선(51)씨, 처남 이창석씨, 동생 경환씨의 처 손모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인척의 주거지 5곳도 대상이 됐다.
 압류되는 불상
검찰은 압수수색 및 압류에서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불상, 공예품 등 미술품 190여점을 확보했으며. 전 전 대통령이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비자금과 차명계좌를 찾기 위한 압수물도 상당수 확보했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은행 통장 사본, 거래내용 확인서, 각종 거래를 입출금 등 계정별로 정리한 원장(元帳), 부동산 증여·매입 자료, 관련 회사들의 지출결의서 및 감정평가서, 공사 서류 및 건축물 대장, S문화재단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전 씨 일가의 관련 계좌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은행의 전표와 거래내용을 기재한 예금 원장 등을 전 씨 일가가 갖고 있는 통장 사본, 확인서 등과 비교·분석할 방침이다.

 시공사 자료 압수
앞서 장남 재국씨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사실이 최근 독립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의 보도로 드러났다.
재국씨는 2004년 7월 버진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시점은 동생 재용씨에 대한 검찰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로 비자금 문제가 불거진 때여서 비자금이 페이퍼컴퍼니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씨는 내란 및 비자금 사건으로 1995년 12월 구속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후 무기징역형은 사면됐다.
그러나 17년 동안 변제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했으며, 미납 추징금은 1천672억원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을 하려면 은닉 재산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것" 이라며 "해외 은닉 재산이나, 페이퍼컴퍼니 등 불법 재산에 대해서는 단서가 확보되면 즉시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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