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과 친인척 전방위 압수수색

검찰은 또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께부터 시작됐으며, 자택 압류 당시 전 전 대통령 내외는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은 약 12시간 만인 오후 8시50분께 모두 완료됐다. 전씨 자택의 경우 압수수색이 아닌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절차를 밟았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은행 통장 사본, 거래내용 확인서, 각종 거래를 입출금 등 계정별로 정리한 원장(元帳), 부동산 증여·매입 자료, 관련 회사들의 지출결의서 및 감정평가서, 공사 서류 및 건축물 대장, S문화재단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전 씨 일가의 관련 계좌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은행의 전표와 거래내용을 기재한 예금 원장 등을 전 씨 일가가 갖고 있는 통장 사본, 확인서 등과 비교·분석할 방침이다.

재국씨는 2004년 7월 버진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시점은 동생 재용씨에 대한 검찰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로 비자금 문제가 불거진 때여서 비자금이 페이퍼컴퍼니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씨는 내란 및 비자금 사건으로 1995년 12월 구속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후 무기징역형은 사면됐다.
그러나 17년 동안 변제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했으며, 미납 추징금은 1천672억원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을 하려면 은닉 재산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것" 이라며 "해외 은닉 재산이나, 페이퍼컴퍼니 등 불법 재산에 대해서는 단서가 확보되면 즉시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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