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 방해차량 구속해야
응급차 방해차량 구속해야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3.07.18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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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작태를 보이는 일부몰지각한 운전자들을 보며, 저희들 부모나 형제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구급을요 하는 구급차나 소방차량이 싸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주행할 때 버젖이 구급차량을 막질 않나, 또한 구급차량 틈새를 끼어 들기를하질 않나, 정말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량들의 방송을 보면서 분통을 터트린 국민들이 많았을 것이다.

구급차나 소방차`혈액 공급차 등 긴급 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된다.

긴급 자동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고 진로를 막다 적발되면 차주에게 5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이다. 과태료 이전에 당연히 지켜야 할 일인데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후진적 교통 문화와 시민 의식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긴급 자동차가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환자 생명이 위험하거나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소위 ‘골든타임’이 생사 여부를 가르는 것이다.

골든타임은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최초의 4~6분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구급차의 현장 도착 평균 시간은 8분 18초다.

골든타임 도달률이 32.8%에 불과했다. 긴급 자동차의 70% 가까이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말이다.

다급한 사이렌 소리를 듣고도 제 갈 길만 가는 운전자들이 부지기수다. 심지어 구급차 앞으로 끼어드는 몰지각한 사례까지 있다. 선진국들도 이를 법으로 강제하지만, 법 이전에 운전자들이 알아서 양보하는 등 의식이 앞서 있다.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차량들이 좌우로 파도 갈라지듯 피하며 길을 터준다. 그에 비해 막무가내로 버티는 우리의 교통 문화 수준은 부끄러울 정도다.

법 개정을 계기로 경찰청은 긴급 자동차 통행 시 길 터주는 방법 등을 운전자들에게 자세하게 홍보해야 한다. 대처 요령을 모를 경우 자칫 우왕좌왕하다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성숙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여유 있게 운전하는 시민 의식부터 높아져야 한다.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고 구해주는 위급 차량들에게, 위급과 긴급을 요하는 상태에서는, 법으로 길을 비켜 주게끔 되어있는 이유도 생명의 존엄성과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

 
며칠 전 상수도 공사현장에서 인부 7명이 매몰된 큰 인명사고가 발생 하였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인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위와 같은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느꼈을 것이고, 자기들의 부모나 형제가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은 과연 그런 차량들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구급차량들이 이런 행태의 차량 운전자들로 인해, 구급차량들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여, 아까운 7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차량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이런 몰지각한 운전자들에게 몇십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생명은 한번 가버리면 다시는 오지 않는 것 아닌가? 차라리 벌금보다는 구류를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몰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부모나 형제들이 이런 상황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야만 강력한 법을 만들 것 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인데...)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다.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진절머리가 나는 정정에만 거품 물고 싸우지 말고, 이런 자들 때문에 현장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람과, 아까운 재산을 잃는 국민들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생 현안에 대한 강력한 법을 만들어 그들을 응징해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도 지키고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 선량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 국회의원님들이여 정신들 차리고 강력한 법 좀 만들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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