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경찰 발표는 '그런 진술이 있었다'외에 별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며 "여성들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를 통해 여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로 김 전 차관을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은 성 접대를 받지 않았고, 문제가 된 여성과 그런 관계도 전혀 없었다고 지금까지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며 "윤씨도 이런 부분을 부인한다는 상황에서, 경찰의 발표는 김 전 차관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성 접대의 대가성 유무를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수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대가성 정황 관련 진술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전언일 뿐" 이라며 "경찰 단계에서 개개의 사실에 반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은 윤씨와 모르는 관계이고, 성 접대나 동영상 등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 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씨와 김 전 차관 등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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