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넘겨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넘겨
  • 용인종합뉴스
  • 승인 2013.07.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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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게 1억7천만원 챙긴 혐의

 
원세훈(수감중)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1억7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개인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4일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지 40여일 만이며 3월21일 퇴임한 이후로는 125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25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현금과 미화 등 1억6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객실에서, 황씨로부터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신축 과정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2010년 1월 말, 순금 20돈짜리 십장생과 오스트리아의 명품 크리스털 브랜드인 스와로브스키의 호랑이 조각상(합계 540여만원)도 챙겼다.

황씨는 당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으로부터, 국유지 내 연수원 신축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테스코는 2009년 6월 무의도 6만3천여㎡ 부지에 연면적 1만3천70㎡ 규모로 연수원을 짓겠다고 산림청에 제안했다.
이에 산림청은 해당 부지가 휴양림이자 국유림이라, 자연을 훼손한다며 반대했지만, 몇 개월 뒤 의견을 바꿔 매각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허가를 청탁받은 사실은 증거 관계로 확인됐으나 실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을 때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알선수재는 공여자 처벌 조항이 없어서 황씨는 처벌되지 않았다.

결국 테스코는 2010년 3월 당국 승인을 받아, 두 달 뒤 공사를 시작했다. 로비에 성공한 황보건설이 기초 공사를 수주했다.
검찰은 산림청 관계자나 이 회장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는 찾지 못했다.

검찰은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 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를 수주할 때, 원 전 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수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까지 개입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인사 중, 현 정부에서 구속된 첫 사례이며, 개인 비리로 처벌된 역대 두번째 정보기관장이다.
과거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공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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