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처인구·기흥구·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 및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중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2013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행위로서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또한 약 한 달간의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특별단속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 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관련 사례 예시 》
할 수 없는 사례 |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는 행위 ▪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 구민의 경조사에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거나 축하․근조카드를 보내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