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파전 압축 투표11일

처인구 선관위의 위탁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는, 어윤황 전 조합장이 지난해 7월 치러진 조합장선거에서 제12대 용인축협 조합장에 당선되었으나, 상임이사 재임시 가상금리를 인상하는 수법으로, 18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구속돼, 조모 전 조합장과 함께 1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치러지는 보궐선거이다.
한편 처인구 선관위가 29일과 30일 이틀간 공고를 내어, 용인축협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결과, 김학윤(58.백암면 용천리)이중재(57.포곡읍 금어리) 최재학(57.남사면 아곡리)씨등 3명이 후보자로 최종 접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합원들은 3일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은 선거인 명부에 누락이나 오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인구 선관위는 5일까지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공보물을 투표안내문과 함께각 조합원들에게 발송 할 계획이다.
선거는 조합원 1.832명중 유권자는1.818명으로 잠정 집계 되었고, 투표소는 5곳으로 제한되어 실시된다. 개표는 선거마감 후 5곳의 개표소에서, 개표함을처인구 선관위 회의실로 집결하여, 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 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11월30일 이후, 12월1일부터 실시되며 선거가 끝나는10일까지 후보자는 선전벽보부착, 선거공보배부, 합동연설회개최, 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명함 배부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처인구 선관위 / 031-335-2482

저작권자 © 용인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