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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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4.01.12 10: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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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있다.
일부 개정되기는 했지만, 검사는 조직체계가 일사분란하고 기본적으로 상명하복의 관계이고, 검찰의 판단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검사는 자신의 주관이나 신념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공명정대하게 판단하며, 어느 검사든 판단이나 결과는 같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고 그 결과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판사들도 동일체의 원칙은 따로 없지만, 유추해석하면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한 바대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국가는 법관들에게 국가의 권한을 대리하게 했다. 그러므로 법관은 국가에서 명하는 법률적인 판단과 결정을, 국가를 대신해서 집행하는 대리인인 것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는 의미도, 법이라는 토대 위에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개인의 양심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법을 무시하고 개인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양심은 법관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에게도 양심은 있는 것이다.
검사라면 법에 따라 구형을 하고, 판사라면 법에 따라 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다. 구형과 판결만이 법관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외의 사설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공부 많이 해서 법관이 되었다고 인격이 더 훌륭하다는 보장도 없을 뿐 아니라, 세상만사의 이치들을 더 많이 안다고도 볼 수 없다.
피의자가 법 앞에서 약해지는 것을 기화로, 이들에게 구구절절한 충고나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검사는 법대로 구형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하면 되는 것이다.

가끔은 판사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재판정에 선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충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판사는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려거나 충고와 같은 행위는 아주 교만한 것이다.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에 따라 이에 어긋나는 행위를 가려내고, 그에 상응한 죄 값을 계량해서 선고하는 일이 판사가 하는 일이다.

국민참여 재판이라는 좋은 제도가 휘청거리고 있는 것도, 판사와 배심원단의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지만, 판사는 배심원단이 법리를 따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종종 생겨나고 있어 논란이 가증되고 있다.

감정적인 평결을 할 수밖에 없는 배심원단의 결정이, 곧바로 재판의 결과가 되는 일이라면, 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판사무용론이 나와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최근 배심원단과 판사의 평결이 판이하게 다르게 나오는 것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은 최후의 수단이다. 사회가 유지되고 국가가 건강하게 버티는 최후의 보루다. 이런 최후의 보루가 정치바람에 무너지고 있다.

국민 참여 재판은 2010년 437건에서, 지난해에는 737건으로 급증했다. 정치재판은 결코 국민 참여재판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법전대로 따져서 죄의 유무를 판단해야한다.

 
정치재판에 대한 국민 참여 제도는, 재판부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 범죄를 다루는 재판이라면 양형에 고려할 요소가 있을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배심원들의 예민한 지적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판사들이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법대로 원칙대로’라는 법의 정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무소불위의 힘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위에 군립하려는 일부 법조인들로 하여금, 대다수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공명정대한 법의 평결을 내리고, 법을 철저히 수호하려는 검사들로 하여금 실망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법조인들에 대한 고도의 도덕성과 구형에 대한 불신 등을 철저한 개혁을 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법을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계 역시 법을 만드는 움직이는 법전이라는 자부심과, 국민을 위해 노력하며,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철저한 개혁을 통하여 모조리 솎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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