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 1809억원 동의안 가결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지미연 의원의 반대토론으로 출석의원을 대상으로 표결을 실시하였다.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다.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우현 의장은 “96만 용인시민의 개탄과 우려의 목소리를 이제는 듣고, 현 상황을 깨닫고 책임을 통감한다면 고육계(苦肉計)의 결단과,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제구포신(除舊佈新)의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시와 도시공사의 분발을 촉구했다.
용인시의회가 13일 오전 10시 열린 제1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사가 2월까지 갚을 1809억에 대한 채무보증동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날 추성인, 김정식 의원은 승인에 반대해 아예 본 회의장에 참석 하지 않았고, 결국 1809억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은 기명 표결에 부쳐져,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한편 표결에 찬성한 의원들은 한결같이 “안건이 부결될 경우 용인도시공사가 공기업 사상 초유의 부도 사태를 맞게 되어, 어쩔 수 없었다.” 며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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