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임시회 개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개회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4.03.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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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정 조례안 손질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에서는 제187회 용인시의회(임시회)를 3월07일부터(금) 3월11일(화)까지 5일간 개회한다고 밝혔다.

3월10일부터 정식 개회되는 임시회는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다루며,
1.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시장 제출)
2.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공유림 토지 매각)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다음 사안을 다룬다.
1.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시장 제출)
2.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11일 제187회 임시회 마지막 날에는 다음 사안을 일괄 처리 한다.
1.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공유림 토지 매각)
5.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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