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 90일부터 유의해야할 점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유의해야할 점은?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4.03.06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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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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