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는 자는?
사퇴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는 자는?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4.03.14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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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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