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사 기준
선거 여론조사 기준
  • 용인종합뉴스
  • 승인 2014.03.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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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같은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있어서는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뢰자”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이하 “선거여론조사”라 한다)의 실시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2. “표본오차”란 표본조사를 통해서 추정한 결과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여 얻은 결과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의 정도로서 선거여론조사에 적용된 표집 및 추정 방법에 따른 95% 신뢰수준에서의 최대 오차의 한계를 말한다.
3.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이란 추정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한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구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가중치 산출 방법과 가중치 조정에 사용된 모집단 정보의 출처를 말한다.
4. “응답률”이란 응답이 완료된 조사단위의 수를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사용된 전체 응답 적격 대상자 수로 나눈 값인 설문 응답의 협조율을 말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 응답률은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며, I는 응답완료된 개수, R은 거절 및 중도이탈 개수를 말한다.

선거여론조사 응답률(%)
=
I
I + R

5. “피조사자 접촉 현황”이란 유선 또는 무선전화를 사용하는 여론조사의 경우 해당 전화조사의 실시 과정에서 통화를 시도한 전화번호 수와 조사대상자와의 접촉 현황을 비적격 번호(결번, 사업체번호, 팩스번호, 대상지역 아님, 할당초과 등을 말한다), 연결 실패 번호(통화중, 부재중, 안받음 등을 말한다), 연결 후 거절 및 중도이탈 번호, 연결 후 응답완료 번호 등 4개 범주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 전화번호의 수를 정리한 것을 말한다.
6. “전체 설문내용” 또는 “전체 질문지”란 인사말과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는 내용, 질문내용과 보기항목을 포함하는 설문지 전체를 말한다.
7. “결과분석”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설문 항목별 응답결과값과 성별·연령별·지역별 응답자 특성 현황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별도의 제정이나 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선거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

제2장 일반기준

제4조(신뢰성과 객관성) ①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한 표본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소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질문지의 작성 등) ① 누구든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2.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을 홍보하는 내용
4.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여부 등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도 포함되도록 응답항목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후보자로부터 의뢰 받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후보자가 직접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조사임을 밝힌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거나 피조사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세부기준

제1절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7조(신고 사항) ① 법 제10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밖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칸에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3. 조사목적
4. 조사방법 등(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여부)
5. 전체 설문내용(표적집단 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의 주제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특정 지역 또는 유권자 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또는 집단이 무엇인지를 “그 밖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목적, 조사지역 및 조사일시 신고) ① 조사목적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대상이 되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사지역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일시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지역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방법 신고) 조사방법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다음 각 호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는 그 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1. 직접(대인) 면접조사
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3.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4. 우편조사
5. 표적집단 면접조사
6. 인터넷 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등으로 구분한다]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제10조(표본의 크기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 신고) ① 표본의 크기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자 선정방법은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를 표본추출하는 과정, 즉 표집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조사 및 패널을 활용하여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9조제2호·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선정을 위한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작위 전화걸기(RDD) 방식 사용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선과 무선전화를 병행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패널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 해당 패널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및 피조사자 선정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제11조(등록 사항)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의 명칭
2. 조사의뢰자
3. 조사기관·단체명
4. 조사지역
5. 조사일시
6. 조사대상
7. 조사방법
8.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9. 피조사자 선정방법
10. 피조사자 접촉 현황
11. 응답률
12.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13. 표본오차
14. 전체 질문지
15. 결과분석
16.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제12조(등록 방법) 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제11조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입력 또는 서류 첨부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표본의 크기는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완료자의 수를 말하며, 이를 등록할 때에는 전체 표본의 크기와 함께 연령대별 및 성별로 표본의 크기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나누어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표·보도 전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되 해당 설문지 및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나누어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자료 대외 공개)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항중 제11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6호의 사항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지정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에 공개하고, 제11조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은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48시간을 말한다) 이후에 공개한다. 이 경우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공표·보도된 경우에는 그 공표·보도된 때를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 본다.
②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공표·보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으로, “병행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3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제15조(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최초의 공표·보도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

제16조(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단체명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8. 피조사자 선정방법
9. 응답률
10.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11. 표본오차
12. 질문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1.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
2. 그 밖의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

제17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 또는 “등록”은 “함께 공표 또는 보도”로, “병행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4장 보 칙

제18조(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 결정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매년 1월 중 결정하여 공표한다. 다만, 최초 결정 및 공표의 시기는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10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범위는 해당 신문사업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한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보급지역에 따른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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