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 전남지사 등 구명운동
허재호 , 전남지사 등 구명운동
  • 용인종합뉴스
  • 승인 2014.03.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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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지역기관장들 '구명운동' 벌여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을 하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7년 전 수백원대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경제단체들이 허 전 회장의 '구명운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 지역 기관장들은 허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에 달할 때인 지난 2007년 11월 2일 광주시청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주그룹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상 허 전 회장의 선처를 요청했다.
이들은 계열사가 30여 개에 이르는 대주 그룹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임직원은 물론, 1천500여 개의 협력업체와 아파트를 분양받은 1만 가구가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함께, 대주그룹 사법처리 과정에서 선처를 바라는 건의서를 광주지검에 제출했다.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잘못된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나, 대주그룹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파장을 고려해 허재호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도록 선처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박흥석 광주방송 사장, 민화식 전 해남군수, 김평윤 해남군의회 의장 등, 해남지역 각계 인사들도 대주 그룹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검찰총장, 광주지방검찰청장에게 제출했었다.

이와 관련,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4개 시민단체들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등 이 지역 기관장들은 대주그룹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건의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주 그룹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탈세를 용납한다면 사회의 기강이 붕괴될 것" 이라며 "지역 기관장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는커녕,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주지검은 허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환수 부장판사는 500억원대 조세포탈과 100억원대 횡령 혐의에 대한 심문과 검찰이 제출한 영장 청구서,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허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5년과 벌금 1천16억원을 구형하면서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광주지법 재판부(당시 이재강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508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노역의 대가를 무려 2억5천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광주고법 재판부(당시 장병우 부장판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254억원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벌금은 절반으로 깎고, 1일 노역의 대가는 1심의 2배인 5억원으로 환산해 허 회장은 49일만 노역장에서 지내면 벌금을 모두 탕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황제 노역'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한편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수백억원대 벌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에서 호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법원과 검찰의 '선처 릴레이'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뉴질랜드로 건너간 허 회장이 내거나 갚아야 할 돈은 벌금 254억원, 국세 123억원, 지방세 24억원, 금융권 빚 233억원(신한은행 151억원·신용보증기금 82억원) 등 모두 634억원이다.

뉴질랜드 언론의 보도로 호화생활상이 알려지면서 허 회장 개인의 도덕성은 차치하고 그동안 법원과 검찰이 보여준 법 집행 과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특히 벌금형 구형과 선고·집행 과정은 검찰과 법원이 '봐주기 경쟁'이라도 하는 듯한 모양새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 검찰, 벌금 1천16억원 선고유예 '이례적' 구형
허 회장은 508억여원의 탈세를 지시하고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조세포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07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의지를 보였던 검찰은 1심 구형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허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천16억원을 구형하면서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요청한 것이다.
허 회장이 탈루한 세금과 가산금을 냈고 벌금액이 기업에 부담된다는 이유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당시 "100만원대 벌금 사건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즉시 상소하던 검찰은 어디 갔느냐"고 비난했다.
검찰은 적시에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허 회장의 도피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은 수사 단계인 2007년 9월 허 회장을 출국금지 시켰지만 불구속 기소하면서 두 달만에 해제했다. 허 회장은 재판 중에만 10차례 이상 해외에 다녀왔고, 수사·재판에도 충실히 응해 출국금지 상태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해명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2011년 12월 23일) 후 벌금수배(2012년 3월), 토지 등 13건 재산 압류·인터폴 청색수배(2012년 6월) 등 조치를 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13건 중 공매된 8건은 조치가 늦어 벌금 부분에 대한 배당은 없었으며 나머지도 감정평가 불능 등 이유로 공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법원, 사법사에 남을 만한 기록적 판결
법원은 판결은 가히 기록적이다.
광주지법 재판부(당시 이재강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508억원을 선고했다.
허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노역의 대가를 무려 2억5천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형사사건 벌금형에 대한 1일 노역의 대가는 90% 이상이 5만원이다.
항소심은 봐주기 의혹의 '완결판'이었다.
광주고법 재판부(당시 장병우 부장판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254억원으로 줄였다.
벌금은 절반으로 깎고 1일 노역의 대가는 1심의 2배인 5억원으로 환산해, 허 회장은 49일만 노역장에서 지내면 벌금을 모두 탕감할 수 있었다.
허 회장은 항소심 선고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했었다.
1일 노역금은 아직까지도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기록이다.

벌금 2천340억원을 선고받은 '선박왕' 권혁 회장은 3억원,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1억1천만원,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은 손길승 SK 명예회장은 1억원으로 환산한 판결이 각급 법원에서 나온 바 있다.
형법상 벌금을 대신한 노역장 유치 기간은 최장 3년이다.
빈부의 격차가 형벌의 격차로 이어져 기업인이 죗값과 국민의 의무를 등지고, 해외에서 호화생활 하는데 법원과 검찰이 일조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이다.
민변 광주 · 전남지부는 "검찰의 벌금형 선고유예 구형, 법원의 노역장 유치 1일 대가 5억원 판결 등 봐주기 사법 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며 "당국이 징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법과 행정은 뉴질랜드에서 호화 유람생활을 했던 허 회장의 비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 시민으로서 부끄럽고 괴롭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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