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0일선거관련 제한 ․ 금지사항 안내
☘D-60일선거관련 제한 ․ 금지사항 안내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4.04.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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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60일, 선거관련 제한 ․ 금지사항 안내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일 전 60일인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을 제한․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 사항
누구든지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입니다”, “예비후보 □□□ 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름을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입후보예정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그 밖의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용인시처인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321-1390)나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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