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4.04.09 0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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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관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채널 포함)]
○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사업자를 제외함)
○ 신문사업자, 인터넷언론사 및 뉴스통신사업자
󰊲 개최기간 : 2014. 5. 22. ~ 2014. 6. 3. (선거운동기간중)
※ 다만, 용인시장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14. 4. 5. ~ 5. 21.)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음.


󰊳 개최방법
○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
○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 개최 및 보도
※ 특정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됨
※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방영을 할 수 있음.
○ 주제발표시간․맺음말시간․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토론자에게 알려야 함.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 하며 후보자의 프로필 또는 정견 등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대담․토론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상영할 수 없음.
○ 대담․토론회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의 대담․토론회의 내용․녹화물의 제출요구에 협조하여야 함.
○ 용인시장 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60일(2014. 4. 5.)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2014. 5. 21.)일까지 방송시설이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별지) 통보 후 개최하여야 함.


󰊴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
※ 개최비용을 후보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중계방송
인터넷언론사, 종합유선방송사, 중계유선방송사는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함.
※ 대담․토론의 신문보도시 도달시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선거일에 배부․배포되는 신문 등에 보도할 수 없음.
󰊶 협조요청 사항
대담․토론회 시작직전에 후보자 등에게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흑색선전성 의혹제기는 물론 선거의 본래 기능인 국민통합을 해치는 지역감정조장행위 등을 자제하고 정견․정책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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