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신청ㆍ접수
안전관리 신청ㆍ접수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4.04.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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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와 소방 안전교육 면제

 
용인소방서(서장 전광택)는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의식 확산을 위해, 용인관내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발굴하여 널리 공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5월 30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용인소방서 예방과(031-8021-0321~5)로 우편접수, FAX, 방문 등을 통해 영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인정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관련 법령 위반 및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또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ㆍ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용인소방서 관계자는“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다중 이용업소는, 우수업소 표지를 교부받게 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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