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용인시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4.04.1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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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견주 300백만원 벌금


용인시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3개월 이상 된 개 13,000두에 대하여 광견병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광견병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관내 3개월 이상 된 개(애완견 포함) 13,000두를 대상으로 하며, 순회접종 8,405두, 동물병원 시술접종 4,595두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접종은 순회접종과 내원접종으로 실시하며 순회접종의 경우, 공수의사 3명이 지역 실정에 맞게 일자를 정하고,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지정된 날짜 및 시간에 접종장소에 나가야 한다.

동물병원 시술접종은 기간 내 소유자(보호자)가 관내 지정된 63개소 동물병원에 대상축과 동행해야 하며, 5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및 각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용인시는 금번 예방 접종기간 동안, 인구밀집지역이나 야생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산간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의 경우, 필히 접종하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전 두수 예방접종을 실시, 본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감염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되며, 감염되면 신경증상, 뇌염 등 중추신경계 병변을 일으켜 대부분 사망하게 되는 법정전염병이다.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축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 식육부진, 불안, 거동이상, 어두운 곳으로 숨는 등의 증상을 보이며, 그 후 침 흘림, 공격적 신경증상, 비정상적인 울음소리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접종 가능한 동물병원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상반기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실시’를 참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농업정책과 (031-324-3209) 또는 각 구청 산업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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