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위로, 국가적 재난사고 해결에 동참
용인시가 세월호 침몰 희생자 ‘용인 평온의 숲’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진도와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라 용인시도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국가적 재난사고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다.

한편 용인시는 제2회 용인에버 벚꽃축제 등 축제성 행사를 취소, 공직사회 회식과 모임 자제 등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세월호의 기적과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한편, 각종 지원 방법 모색 등 국가적 재난사고 해결에 동참하고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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