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퍼즐퀴즈(2회차)
선거법 퍼즐퀴즈(2회차)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4.05.08 2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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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는 3만원권 문화상품권 1매

   선거법 퍼즐퀴즈(2회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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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문제◎
1. 1.사사로운 목적으로 만든 집단이나 조직(ex. 동호회)
2. 2.투표소에서 투표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3. 3.200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매니페스토에 의한 선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흔히 매니페스토란 말을 많이 듣는데 매니페스토에 의한 선거를 뭐라고 부르나요? (hint. ○○선거)
4. 정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
5. 5.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도록 신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기표대 명칭은 무엇인가요?
6. 6.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 (hint. 일정자격이 되면 선거일 후에 선거비용을 ○○합니다.)
 
◎세로 문제◎
1. 1.선거인이 별도의 신고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4. 4.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만든 단체
7.군인 이외에 군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8. 8.선거에서 후보자의 성명·기호·경력·사진을 게재한 것(책자형태)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것은?
9. 9.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선출되는 의원을 ○○○○의원이라 말함.(hint. 지역구 국회의원)
10. 10.컴퓨터의 단말기 이용자끼리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주고받는 글을 말함.(hint. 이메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유권자의 선거법에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퍼즐퀴즈(2회차)를 연제합니다.

정답을 아시는 유권자께서는 본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함께, 메일주소 chs5761@hanmail.net 로 19일(월)오전10시까지 정답을 보내 주시면 3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1인당 3만원권)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용인종합뉴스 홈페이지 상단에 20일 오전10시에 정답과 함께 게제합니다.

3회차 퍼즐퀴즈는 5월30일경에 제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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