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가 결국 용인도시공사 살리기에 동의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는 19일 제18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부도위기에 놓인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시가 내놓은 증자 계획안에 대해, 의원 간 내부 공방이 벌어진 끝에 찬반 표결에 부쳐져 결국 통과됐다.
이번 계획안은 현재 도시공사 부채비율이 448%에 달해, 안전행정부 권고기준인 320% 이하로 낮추기 위해 시가 현금과 현물로 출자하는 내용이다.
이는 도시공사가 역북 지구 용지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채를 갚는 대신, 자산을 늘려 기준치를 맞추려는 것으로 결국 공사채 신청을 위한 시의 극약처방인 셈이다.
19일 오전 11시에 열린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계획안’을 통과 시켰다.
표결은 찬성 4명(이선우, 신현수, 김순경, 장정순)반대 2명(김대정, 홍종락)반대 의견을 일관하던 이건한 의원은 기권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 간 찬반 논란이 불거졌고, 30여분 정회되는 일이 벌어졌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용인도시공사 자본금은 1549억, 부채는 4.122억원으로, 기존 부채비율 448%에서 266%로 크게 낮아진다.
시는 632억원 중 500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32억원은 시유지를 도시공사에 넘겨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용인도시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용인도시공사 자본은 923억원, 부채 4139억원으로 부채비율은 448%에서 266%로 낮아져 도시공사는 안전행정부로부터 다시 공사채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근본적인 자구책 없이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