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민선 6기 ‘사람들의 용인’ 구현을 위한 재정 자원 마련과,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7월 말부터 다음해 2월까지 7개월간, 2014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 징수 대책의 주요 내용은 ▶6급 이상 공무원 책임징수제 운영 ▶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처분 면탈범 등 범칙사건 조사 강화 ▶압류재산 집중 공매 추진과 행정제재 조치 강화 ▶고질.납세회피 체납자 동산압류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이다.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의 경우, 동산압류를 실시한다.
지능형 재산 은닉.탈루 혐의 등 체납처분 면탈 혐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자의 경우, 체납징수 업무 담당자를 범칙사건 조사공무원으로 지명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다.
8월 말까지 압수.수색.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사해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를 조사하고, 9월 중 고발예고 및 지방세 납부 통고를 실시한 후, 납부 이행치 않을 경우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3천만 원 이상 체납 신규발생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셋 째 주 월요일자 석간 및 관보, 정보통신망에 명단을 공개하고, 그 가운데 출국 금지자와 사회지도층 인사의 경우, 별도 공개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올해 과년도 체납액의 30.5%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6월말 기준 징수목표 대비 48.2%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로, 징수 여건이 더 악화되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