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학용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 신학용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 용인종합뉴스
  • 승인 2014.08.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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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사건으로 단정

 

신학용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지난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으로부터 받은 수천만원대 출판기념회 축하금의 성격을 놓고, 검찰과 신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신 의원은 "공식 출판기념회를 통해 받은 수익금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뇌물을 받은 비리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신 의원을 사법처리할 경우 출판기념회를 통한 자금모금의 법적 성격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금고에서 나온 돈은 지난해 9월 5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 올 2월 자녀 결혼식 축의금 중 일부"라며 "불법자금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출판 축하금에 대해서는 "입법 통과를 기원하는 전국 각지 유치원 회원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책을 구매하려고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투입한 금액"이라고 언급했다.신 의원과 검찰은 한유총 관계자들이 출판기념회 때 돈을 건넨 사실에 대해 이견이 없지만, 돈을 건넨 주체와 성격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 의원은 축하금을 건넨 당사자가 '전국 각지 유치원 회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한유총'이라는 집단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31조 때문이다.신 의원은 "(축하금이) 일부 지역단체 이름으로 들어온 것도 몇 건 있지만, 대부분은 전국의 많은 유치원 원장님 개인 이름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법안 취지에 공감한 유치원 측이 개별적으로 자원해, 건넨 순수 후원금 성격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은 "유치원 업계에서 총 얼마가 들어왔는지 별도 파악하지도 않았다"며 "입법로비가 있었다면 위원장 임기 마지막 법안 소위에서 법안을 계류 지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신 의원이 받은 돈은 정치자금 성격의 단순한 축하금이 아니다" 며 "출판기념회를 수단으로 한 뇌물수수 사건"이라고 단정 지었다.

검찰은 신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던 지난해 4월, 유치원 관련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고, 5개월 뒤인 9월 출판기념회를 통해 돈을 받은 만큼 뇌물 성격이 짙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한유총 측이 법안 개정을 위해 조직적으로 로비를 준비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과 관계자 진술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의원 측 서모(38) 전 보좌관도 불러 조사했다.
한유총 측이 법 개정에 힘써줘서 감사하고, 이후에도 지원해 달라는 취지에서 '사전에 계획된 대로' 뭉칫돈을 건넸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출판기념회는 뇌물 전달의 '통로'로 활용됐을 뿐이기 때문에 당시 접수된 자금을 단순히 책값이나 축하금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난해 4월, 국회 도서관에서 한유총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지속가능 발전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시 그는 "본 의원이 지난 수개월간 국회 법제실과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었다.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개정안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자, 같은 당 소속 한 의원은 "이것은 신 위원장이 여러 생각을 해서 제출한 법안"이라며 교육부 측에 적극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청목회' 사건의 경우 법원은 돈을 건넨 간부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선 선고유예 처분만 내렸다. 당시 법원은 국회의원들이 “청원 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었다.검찰 관계자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다가, 새로운 단서가 나와서 수사에 들어갔다" 며 "출판기념회 때 모집된 자금 전반이 아니라, 한유총과 관련된 부문만 잘라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제2의 청목회 수사'라고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공된 자금 성격이나 전달 방식, 수사 내용 등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검찰은 이르면 20일 신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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