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과 청장 맛 바꾸기??

(특별승진, 명예퇴직, 전보)
◆황병국
지방공무원임용 령제38조의 4규정에따라 지방부이사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규정에따라 그직을 면함.(명예퇴직)
지방서기관 - 재정경제국 / 재정법무과
◆오세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4규정에따라 지방서기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규정에따라 그직을 면함.(명예퇴직)
지방행정사무관 / 재정경제국--기업지원과
◆윤득원
재정경제국장에 보함.
지방서기관
수지구 자치행정과
◆이재문
수지구청장에 보함.
지방서기관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김대열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에 보함.
지방행정 사무관
처인구 생활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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