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김현의원 피의자로 신분전환
새정치 김현의원 피의자로 신분전환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4.09.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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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원인제공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 등은 지난 19일 김 의원과 유가족 5명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24일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경찰은 "김현 의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 혐의는 이번 주 내로 고발인을 조사하고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3일 오후 5시 15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8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의원의 진술은 피해자·목격자 진술과 상반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의원은 대리기사에게 반말을 했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는지 등 질문에 "기억이 없다"거나 "목격하지 못했다", 또는 "못 들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23일 조사에서 주로 김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으며, 폭행과 상해, 대리기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확정할 예정이다.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가족 5명은 지난 17일 새벽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김 의원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한편 폭행 혐의가 확인된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25일 오후 1시 경찰에 다시 출석해 신고자 및 목격자 3명과 대질 조사를 받는다.
김 의원의 수행비서도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찰에 출석해 2시간 2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수행비서는 "사건 당시 어디 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차 안에 있었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수행비서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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