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애인단체연합회 성명서발표
용인시장애인단체연합회 성명서발표
  • 용인종합뉴스
  • 승인 2014.10.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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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수학교 설립되어야”

 

 

최근 경기도 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8월 27일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 제출한 성복동 장애인특수학교설립 반대 민원을 받아들여 특수학교설립계획 보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따라 용인시장애인부모 및 장애인단체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용인지역에 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한 공립특수학교를 조속히 건립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우선 용인 지역 장애아동의 취학현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학령기 인구수(만 3~17세)는 185,691명이며 그 중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1,116명이고 특수학교 배치 학생 수는 154명으로 용인지역의 특수학교 배치율은 13.8%로 경기도 평균 특수학교 배치율 19.4%, 전국 평균 특수학교 배치율 29.02%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2011년에 개교한 사립특수학교인 용인강남학교가 있지만 전체 장애학생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여 타 지역(성남 성은학교, 수원 아름학교)으로 통학을 하고 있고 , 용인의 지역이 넓다보니 학교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2시간여를 자동차안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수지구 성복동 일원에 추진 중이던 용인 공립 특수학교가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설립 계획이 무기한 연기 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제기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용인공립특수학교 설립계획을 무산시켰다고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일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주민의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장애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 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수교육기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 1항)고 되어있는 현행「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많은 장애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기도교육정책의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선거 때 한 장애인기관에서의 유세를 통해 "장애인에 관한 사업과 정책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우선적 책임"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고 하니, 이번 결정이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또한 특수학교 설립 대신에 학교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성복동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애인특수학교가 아닌 특수목적고 또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등이 설립된다고 했어도 지금처럼 반대운동을 주장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공립 특수학교 건립이 시급한 용인 지역의 현실을 인식하시고 1,100여명의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부당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용인시에 장애학생들이 좀 더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공립 특수학교가 설립되기를 경기도 교육청 및 용인시에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용인시장애인 단체 연합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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