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용인소방서는(서장 전광택)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강화를 위한 2015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 자체점검 괸련 소방법령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주요개정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7.8.공포, 2015.1.1. 시행)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이 확대되고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정밀점검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는 기존 16층 이상에서 11층 이상으로 확대되고,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도 추가 적용되게 된다.
특히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되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특급대상, 위험물제조소 제외)에 대해서는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동기능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소방관서에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개정되었다.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미실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 미제출 또는 허위보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종합정밀점검이 추가되는 대상의 관계인은 2015년 예산편성과 계약절차 등을 사전에 준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신평식 재난안전과장은 “화재위험으로부터 구조적 개선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법령이 개정된 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한다.”며 “법령 미숙지로 인해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전화, 방문,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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